사기대출 주도한 이들에게 "부원장까지 보고됐다" 알려주고 함께 대책 논의하기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조8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저지른 일당에게 당국의 내부보고 상황과 조사 내용을 알려 준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KT ENS 협력업체의 불법대출 조사 사항을 흘린 혐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팀장(50·3급)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대출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구속기소)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43·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조사내용 누설에 더해 이들과 함께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1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서씨 등으로부터 "금감원이 KT ENS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김 팀장은 저축은행검사국 박모 팀장으로부터 사기대출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과 부원장까지 보고 됐다는 것을 알아낸 후 이를 서씨 등에게 알려주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KT ENS 협력업체들이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 받은 금액은 1조8335억원에 달한다. 서씨와 조씨는 각각 1조1000억여원, 9400억여원의 대출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외국으로 도피한 핵심 용의자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48)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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