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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사 불공정계약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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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종 조달청장-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포괄적 업무협력’ 약정…입찰담합방지, 공사안전 및 효율적 예산집행 정보공유, 총사업비검토 등

철도시설공사 불공정계약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민형종(오른쪽) 조달청장과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협약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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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외에서 펼치는 철도시설공사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계약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조달청은 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안전한 철도시설물공사 공사비 적정성 검토대상을 늘리고 시설, 구매 등 계약정보를 주고받는 등 업무협력 약정(MOU)을 맺었다.

민형종 조달청장과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하고 공정계약을 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 계기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공사비적정성 검토기간을 줄이고 불공정계약을 막을 공사입찰담합방지 체크목록, 관련시스템, 입찰자를 실시간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공사의 업체평가자료 등 각종 정보를 철도시설공단에 준다.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예산·기금 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이 해당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0억원 이상 일반 공사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더 요청하고 물품을 살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적극 이용하게 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두 기관이 쌓아온 계약 노하우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더 맑고 바른 계약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철도시설공사의 안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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