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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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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과세' 재검토 의사 밝혀
-이르면 이달 중 전월세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여야 모두 2주택자 전세 과세 "원점에서 손질 필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ㆍ월세 소득 과세 가운데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물론 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번 주 중에 열릴 당정협의에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이르면 이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대차 보완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모두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원안은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던 전세 소득 과세를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전세 공급 축소, 전세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세 과세는 전세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수치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원래대로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세하는 방안과 은퇴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대안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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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전세 과세 확대에 부정적이다. 전세 소득 과세를 3주택자 이상으로 되돌리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은 "정부 원안에는 손질이 필요하다"며 "전세소득 과세를 3주택자로 되돌리고, 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해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도 여야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전ㆍ월세 과세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자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주택자 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2년간 비과세, 이후 분리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다. 여야도 3주택자 이상에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 수석부의장은 "전세 과세 뿐만 아니라 월세 과세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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