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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은 왜 한 여름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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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7·30 재보선에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7월30일에 치러지는 미니총선급 재보선을 흔히 7·30 재보선이라고 부르지만 정식명식은 '2014년 상반기재보궐선거'다.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하반기, 그것도 한참 피서철인 7월말에 예정되어 있다. 왜 올해는 상반기재보궐 선거를 하반기인 7월30일에 할까?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24일에 있었다.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역시 4월11일 총선과 같이 치러졌다.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27일 시행됐다. 상반기재보궐 선거니 당연히 상반기에 치뤄진 것이 타당하지만 올해는 유독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올해 6월 지방선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반기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달 수요일에 열려야 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일정이 겹치면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203조에 지방선거기간 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 내에 재보궐선거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선거 후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연기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재보궐선거가 있었다면 4월30일 열렸어야 하지만 지방선거로 인해 6·4지방선거 50일이 지난 7월30일에 열리게 된 것이다. 제5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에도 선거일은 7월28일이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현역의원 출마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7·30 재보선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12석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재보궐선거가 커질 여지도 큰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30일 전에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의 경우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진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30일 이전에 대법권 판결로 국회의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보궐선거가 이뤄진다. 현재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4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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