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해외직구 한 번도 안해봤다면"

시계아이콘01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초보 해외직구족'을 위한 해외직구 절차 가이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관세청은 1100만건, 약 10억달러 규모의 해외직구가 이뤄졌다고 발표하는 등 해외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이에 ㈜한진 이하넥스와 함께 초보 해외직구족을 위한 구매대행 및 해외배송서비스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한진이 운영 중인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한진 이하넥스(eHanex, www.ehanex.com)는 미국내 해외직구품을 대한항공 직항 편을 이용해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고 있다.


먼저 미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시 이하넥스 미국 물류센터 주소로 주문하고 이하넥스에서 배송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미국 물류센터는 LA 물류센터(1111 E Watson Center RD Suite A, Carson CA 90745), NJ 물류센터(65 Railroad AVE UNIT4, HANJIN Ridgefield NJ 07657 또는 65 Railroad AVE SITE4, HANJIN Ridgefield NJ 07657-2130)가 있다.


만약 아마존에서 구입한다면 오리지널 주소로 선택해야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가로, 세로, 높이 어느 한 면이라도 60inch(약 152cm)를 초과할 경우, 운송 1건당 무게가 65lbs(30kg) 을 초과할 경우,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한 수입통관 불가품목 , 배터리·스프레이 등과 같은 인화성/가연성 품목, 기타 항공기 적재불가 품목 전체 등의 경우 물류센터로 발송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면 좋다.


이어 배송신청서 작성시 물품을 받는 사람 정보, 상품정보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신청서에 트래킹 번호가 기재된 경우, 물류센터에서 보다 신속한 입고 확인이 가능하다.


현지 배송이 시작됐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트래킹 번호(현지 운송 송장번호) 를 신청서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미국 쇼핑몰에서는 통상 스탠다드 십핑(Standard Shipping)으로 발송하므로 물류센터 도착까지 영업일자 기준 5~7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서가 없는 상태로 상품 먼저 입고되는 경우에는 물류센터 도착 후 미등록 화물로 분류되어 입고 확인이 지연될 수 있다. 상품 입고 후 7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8일 째부터 하루 1달러씩 보관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고객이 상품에 대한 상태 검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도착된 상태 그대로 한국으로 발송된다. 다만 검사 선택시 물류센터에 주문 상품이 도착하면 이하넥스 측에서 신청서와 상품 실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다.


배송준비가 완료되면 이하넥스 측에서 상품의 중량을 계측해 해외배송료 결제 요청한다. 배송료는 박스 포장 상태로 중량을 실측해 배송비를 산정한다.


배송료 결제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출고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합산과세(한국 입항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같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청번호 별 배송료 결제를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신청번호 2건이 모두 '운송료 결제요청' 상태일 경우 한 건에 대해 먼저 결제해 한국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나머지 한 건의 운송료를 결제하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하넥스 측에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객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이에 물류센터 출고일자 조정, 나눔배송 등 요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배송료 결제 요청이 왔음에도 결제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창고 보관료가 하루 1달러씩 부과된다.


배송료 결제가 확인되면 대한항공을 통한 항공운송이 시작된다.


국내 도착 후에는 한진 특송 통관장에서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은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통관 절차에 준해 수입통관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금액(과세운임 + 상품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된다. 이는 배송료와는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통관 절차까지 완료되면 한진택배를 통해 주문지까지 배송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