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성, 1차 판결 시대역행·배상금 과도" 항소심 방향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삼성, 1차 판결 시대역행·배상금 과도" 항소심 방향은 애플 삼성 특허소송
AD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미국 1차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모인 단체가 1심 법원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배상금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앞서 미국의 법학 교수들도 양사간 1차 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4일(현지시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삼성의 1차 소송 배상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CIA는 미국 IT 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삼성전자도 소속돼 있다.


삼성·애플간 1심에서의 판결이 디자인 특허의 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 단체는 "물품성은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물품을 부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다 기기에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둥근 모서리 특허'는 제품 외관 케이스에만 적용하고, 애플의 스프링보드(홈 화면) 모양에 관한 특허는 그 화면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CCIA의 주장은 하나의 극단적 입장이어서 반영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법학교수 27명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액을 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삼성·애플간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로 인한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닌 카펫과 같은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두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같은 주장들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삼성의 손해배상액은 상당 수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삼성·애플간 1차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양측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