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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 리콜 이유보니… "운행 중 차 주저앉을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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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 리콜 이유보니… "운행 중 차 주저앉을 가능성 확인" ▲K7 제품 결함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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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K7 리콜 이유보니… "운행 중 차 주저앉을 가능성 확인"

기아자동차 'K7'의 리콜 소식이 전해지며 리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차 준대형 세단 K7에서 알루미늄 휠에 균열이 생기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차량이 정상 주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의 원인은 알루미늄휠(19인치) 제조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2년 9월21일부터 지난해 8월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차 2,5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달 13일 자사의 '쏘렌토R'차량이 열선 과열로 인해 파손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무상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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