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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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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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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나들이가 한창인 요즘은 자동차 사고도 빈발하는 시기다. 특히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달은 더욱 그렇다. 자동차사고는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주차장 또는 도로 외 구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 사고의 주체도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하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잘못과 보험금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과실비율'이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시 과실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은 피해자의 과실비중에 따라 산정된다. 다시 말해 사고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고 이에 따른 보험금 수준도 달라진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 과실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상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결정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판단한다. 세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의뢰하기도 한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50대 50부터 60대 40, 30대 70 등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이 50을 넘어가는 쪽이 가해자가 된다.


블랙박스나 폐쇄회로TV(CCTV)가 있다면 비교적 과실비율을 따지기 쉬우므로 장착하는 것이 좋다. 상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지라도 피해자가 운전 당시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상계 우선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면 손해액이 차감될 수 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차 대 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이 피해 차량이라도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실상계율이 10~20%로 책정돼 이 만큼 손해액에서 차감된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상태,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 정원 초과,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등은 과실상계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알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자료실 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내 차와 상대 차의 진행 상황,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안내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결정사례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들을 소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에 위치한 자료실 메뉴를 클릭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 접속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 등을 검색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다.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에는 1512개의 사례가 사건설명과 함께 과실비율 심의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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