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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재판 변화 초점 ‘공정·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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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개선방안 마련…당사자 증거신청권 폭넓게 보장, 법원 제출 서면은 표준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민사재판 변화의 화두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어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법원이 절차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재판을 하도록 돕는 개선안이 담겨 있다. 자문위는 증거신청권 보장, 문서제출명령제도 확대, 법원 제출서면의 표준화, 합의부 관할기준 액수 상향,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당사자의 적정한 증거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재판 실무를 정립해 나가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정부나 대기업과 재판을 할 때 겪는 정보 편중·부족의 문제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법원 제출서면의 양식, 분량, 체제를 표준화해서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 기준액(사물관할 기준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액사건에 한정됐던 민사소송 특수절차를 비분쟁성 사건, 신속처리필요성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의 분쟁성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절차에 따른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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