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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신의칙’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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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정기상여금 재판 다시 심리해야”…원심 깨고 서울고법 돌려 보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액수를 훨씬 초과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GM대우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에 근속수당, 라인수당간A, 정비5단계수당5, 복지후생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연 700%로 산정된다”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 액수는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은 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각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금협상 실태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및 생산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를 심리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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