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거일 공휴일, 학교·우체국·은행 등 휴무
6·4 지방 선거를 맞아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은 임시공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체국, 법원, 주민센터, 구청 등은 휴업하게 된다.
또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휴진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할 수 있으니 따로 문의해야 한다.
각 은행들도 4일 선거일은 물론 6일 현충일에도 업무를 쉬게 되므로 은행 이용 계획이 있다면 3일이나 5일 이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근로일인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선거일 은행 학교 병원 우체국 등 휴무 소식에 네티즌은 "선거일, 쉴 수 있는 거군" "선거일, 황금연휴의 시작이네" "선거일, 다들 투표하고 쉬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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