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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D-1]김진표 3일 남경필 '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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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지막 유세일이자 투표 하루전인 3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측은 이날 '남경필 후보, 허위문자 대량살포 관련 고발 논평'을 통해 "남경필 후보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제(2일)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수원지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마지막 날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주시할 것이며 도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색깔론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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