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전자담배(씹는담배 포함) 흡연시 처벌, 항공법 23조 위반
위반 승객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손님, 기내에서 흡연은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뉴욕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오던 국적 항공사 일등석에서 때 아닌 흡연 공방이 벌어졌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씹는 담배'를 즐기고 있었다. 옆 좌석의 승객은 김 씨의 흡연 사실을 승무원에게 알렸다. 승무원은 기내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담배를 씹었을 뿐 흡연(吸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아닌 '씹는 담배'기에 주변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승무원은 "우리나라 법리상(항공법 23조) 기내 승객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가져야 할 협조의 의무 중 하나가 금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는 담배에 불을 붙여서 피는 흡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 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도 기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통칭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일부 외국계 항공사가 전자담배를 용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승무원의 멱살까지 잡으며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들도 김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들면서 상황은 진정 국면을 맞았다.
승무원들은 법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을 경찰에 알렸고 착륙 후 김 씨는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법상 폭행ㆍ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거부한 승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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