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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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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일 공개변론 TV로 생중계…로스쿨 교수 참석해 참고인 진술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부부가 이혼을 할 때 회사에 재직 중인 배우자 ‘장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 흥미로운 내용의 이러한 의문을 풀어줄 재판이 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전달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래의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 공개변론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KTV를 통해 질문과 답변 내용이 중계될 예정이다. 또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사건은 약 14년간 맞벌이 부부로 혼인생활을 한 원고(女)가 피고(男)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양측의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당초 2심에서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공개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와 그 분할방법 등이다.


피고 측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원고 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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