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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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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기업들에 3년간 최대 28조원의 과징금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ㆍ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톤 CO2가 초과돼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해본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9900만톤 CO2로 정부 예측치 8억1300만톤CO2 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제계는 밝혔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8000만톤 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여기에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으므로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 5000억으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계는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EU ETS에서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 제도가 미칠 산업계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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