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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시행 후 업체 30% 해외로 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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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시행 후 업체 30% 해외로 판로 변경" 자료제공=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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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국내 게임업체 10곳 중 3곳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정부로부터 세제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면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구무역협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공동으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청소년 보호법상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게임업계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후 국내 게임업체 중 30.5%가 해외로 판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들지 않은 성인용 게임에 집중했다고 답한 업체는 22.4%였다 게임개발 계획을 철회한 업체와 자금난으로 고사양 게임을 포기했다고 답한 업체도 각 19%와 16.1%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32.2%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라고 답했다. 현재 법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도 26.4%로 조사됐다.


셧다운제 효과에 대해서 기업 3곳 중 1곳이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입법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7.6%였다. 이외에 ▲국내 게임 이용자의 사이비 망명(16.1%)▲해외 게임에 대한 입법 공백 (16.1%)로 나타났다.

"게임 셧다운제 시행 후 업체 30% 해외로 판로 변경" 자료제공=무역협회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34.5%)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24.5%)을 앞섰지만 2012년 중국(43.8%)로 한국(28.6%)로 추월했다. 이 역시 정부의 규제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무협측은 설명했다.


외국 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해외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0.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규제가 강하는 국내보다 게임을 장려하는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국내 업체들이 게임 개발을 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 43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캐나다 퀘백 주정부는 게임 개발사의 급여로 지불되는 금액의 37.5%를 세금환급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근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해 기준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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