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 동안 국내 취항 중인 81개 외국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항사의 운송약관, 항공기 지연·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보상기준, 피해구제 접수 절차·처리계획 등 소비자 보호 취약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항공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82건으로 이중 외항사 피해 내용이 352건(73%)에 달했다. 2012년(192건, 57%)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원, 공정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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