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3구역을 재개발 분양하는 ‘무등산 아이파크’가 평균 23.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특별공급 및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가운데 동구가 이른바 ‘떴다방’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특히 당첨자가 발표되는 내달 2일 이후 시점부터 계약기간인 내달 9~11일 사이에 불법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토지관리팀 공무원과 동부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단속반은 단속기간 중 무등산 아이파크 주택전시관 주변에서 떴다방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천막, 이동식 탁자, 불법광고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제에 나설 계획이다.
‘떴다방’ 업주들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 프리미엄을 더 얹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동구 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떴다방 등이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엄중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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