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퍼블리시티권, 유이. 민효린 항소심 패소 "직접적 침해 아니다"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30일 민효린과 유이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해석이 다양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배우 신은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한의사 등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한 바 있다.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퍼블리시티권, 연예인들은 공인이라 민감한 부분일 것 같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들의 입장도 있는데 패소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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