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 미만, 국선대리인 헌법소원 가능…재판관·연구관 출신 변호사 등 초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는 6월2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에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헌재 소속 헌법재판연구원이 마련한 국선대리인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및 청구서 작성 요령’, ‘최근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분석(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선대리인은 헌법소원을 희망하는 이들 가운데 월급 230만원 미만인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변호사 선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헌재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국선대리인 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6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27명의 국선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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