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최대 9만9100원이었으나 기초연금제도 실시로 지급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해 노인생활 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가구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7월부터 기초연금수급자로 전환된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자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중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기초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초연금 TF(전략기획팀)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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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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