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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이통3사 불법보조금에 '종점'없는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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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조사기간에)종점이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장기간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가 떨어지면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9일 순차 영업정지가 종료된 이후 시장과열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 이후 시장과열이 계속된 것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후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계속되는 실태점검에도 불법보조금 문제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는 새로운 단말기의 출시 당일에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다"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사실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이동통신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은 미뤄졌다. 위원들은 양사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정지기간을 분리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동통신3사를 동시에 조사한 후 대체로 각사의 매출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업자(1~2개)를 선별적으로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실조사는 2기 방통위에서도 진행했던 것이다. 오늘 시작한 사실조사와 기존의 사실조사가 뭐가 다른 것인가.
▲시장에 대한 사실조사는 작년에도 계속 해왔다. 일 년 내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기간에 진행했다. 오늘부터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일부터 시장 과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20일부터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2기에서 과열주도사업자를 벌한 것은 3사를 다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주도사업자에게는 거기에 추가로 사업정지로 제재한 것이다. 이번 것은 지표를 통해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진행해 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처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영업정지는 별개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미 받은 부분이기에 오늘 그 시기를 논의한 것이다. 새로운 조사는 20일부터의 과열 상황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두 개는 다른 문제다.


-SKT와 LGU+ 영업정지 시기가 '추후'라고 돼있다. 그 추후가 언제인가?
▲'추후'라는 것은 내가 언제라고 말 할 수 없다. 방통위원들은 추후 시장 상황·과열 조짐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의도로 말했다. 때문에 의원들이 말하는 '언제'가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시기는 다시 회의를 해야한다.


-조사 기간도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라고 정했는데, 그럼 무제한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또 '안정되는 시기'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종점이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장기간 번호이동건수가 떨어지게 되면 종점을 끊고 위원회 상정할 수 있다.


-앞으로 한 개 주도사업자를 결정해서 제재를 한다는 데,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
▲(방통위원들이)세부적으로 주도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마련하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번호이동 지표가 얼마 이상 몇 일 지속될 경우, 많은 사업자가 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방안이 10월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되는 것인가.
▲단통법에는 이미 안정화를 위한 여러 새로운 조치들이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방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정지 조치라는 것은 의결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SKT와 LGU_의 경우 지난 3월에도 이례적으로 영업정지 시기를 유예했다. 앞으로 무한정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를테면 시장 과열이 없다면 1~2년 후 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영업정지는 의결하면 바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가 실시한 영업정지 때문에 미뤄졌었다.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목적이 안정화라면, 차후의 시장상황을 봐서 실시 한다는 뜻이다.


-과열주도사업자를 찾아 집중조사를 한다고 했다. 근데 한 개 사업자를 이미 선정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 사업자에 집중 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누가 주도했는지는 가려진 셈 아닌가.
▲여러가지 제재 방법을 강구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는 뜻이었다. 2기 때 했던 과열주도사업자 영업정지 방식은 실제 시장가서 디테일한 자료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향을 보고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과연 시장 과열을 주도했느냐는를 러프하게 본 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사가 똑같이 조사를 당하면 누구나 다 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제재효과가 떨어진다. 예를들어 10억을 부과하더라도 '경쟁사는 안 맞는데 내가 맞았다'고 받아들여 민감해 한다. 과징금 규모보다 누가 거기에 걸리느냐에 더 민감해 하기 때문이다. 이게 더 시장효과가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전처럼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시행되기 7일 전에 (사업자에)사전 통보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에서 그걸 앞당겨 2~3일로 단축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능한 것인가.
▲법 7일이라고 명시되진 않았다. 과거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을 때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각 대리점에 공지를 해야하는 점을 감안해 넉넉하게 일주일을 준 것이다. 하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축할 수는 있다. 사업자들이 대리점들에 공지하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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