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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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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공시지가 3.3% 상승…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은 지난 14일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올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5666필지를 심의·의결, 30일 이를 공시하고 6월 말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 올랐다.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199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125원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317번지로 ㎡당 8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운남면 연리 770-3번지로 ㎡당 1만5100원이다.

이번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꼭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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