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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생도 병역대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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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고졸 학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일학습병행기업들은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병역지정업체 1순위로 지정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은 최근 이 같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고졸청년 병역 경력단절 문제와 관련해 고시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고용부의 브랜드정책인 일학습병행제도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후, 해당 기업에서 일하며 최대 4년까지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고졸 출신 학습근로자들이 군입대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공백으로 사업주가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역대체를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학습근로자들이 근무기간 중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바뀔 경우, 그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온 비용 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시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병역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정부는 학습근로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선정 1순위에 올렸다. 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일반계고 출신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일반계고 출신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병역이행 수단화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선정할 때 1순위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며 "그간 산업기능요원 중 대학이상 학력자들은 복무 후 학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안되고 병역이행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1순위로 선정한다. 특성화고, 근로자 등과 산학협력을 맺은 기업이 1순위다.


아울러 올해 첫 도입한 맞춤특기병제도와 일학습병행제도를 연계해 학습근로자들이 맞춤특기병으로 복무하며 경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했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는 맞춤특기병 입대 전 받아야 하는 기술특기병 교육도 면제된다.


5월 말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가한 기업은 850여개 상당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병역문제가 해소되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목표기업 1000개를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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