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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적극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 장기화로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임금과 장비 임대료 등에 대한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극 시행키로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노무비와 공사 대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로 관급공사 계약 시 도급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도급자가 월 단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면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근로자 개인 수령 여부를 감독부서에서 점검함으로써 구례 지역에서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 고통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례군에서는 2011년부터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일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진택 기자<ⓒ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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