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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법 위반하면서 野요구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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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여야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둘러싼 이견과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야댱의 특정 증인 요구를 수용)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조 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여야 간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유족 여러분들이 와 야당과 함께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며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면서 관련법과 관행에 의하면 그런 적이 없다. 야당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계획서에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나온다"며 "증인은 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관계 법령에 돼 있다"고 말한 뒤 "여야 국조특위 위원은 즉시 특위를 열어서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즉시 야권에서 요구하는 증인 협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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