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탈당 권유
-10일 이내 자진 탈당 안할 경우 제명 처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7일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유 의원이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유 의원은 자연스레 제명 처리가 된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유승우 의원의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의 쇄신 노력으로 당의 당헌·당규상의 단호한 책임을 물었다"고 탈당 권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이 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뇌물 공여자)가 던져놓고 간 그날 저녁 이를 알았다"고 말했다며 "오늘 윤리위원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 의원이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유 의원을 제명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2억원을 유 의원의 부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하 이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선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제명 처분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경기 이천 공천헌금 관련 목격자라고 밝힌 최영식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댓가로 건네준 돈을 되돌려 받았던 현장의 녹음파일과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이 찍힌 영상파일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현장에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강승용씨"라면서 "강 씨가 지난 4월 8일 유 의원 집에 박연하 예비후보와 그의 남편과 함께 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공천자금 대가는 3억원이었고 우선 1억을 요구해서 1억을 줬는데 당시 박연하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녹음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시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내정해 어쩔 수 없다면서 자신이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유 의원 부인이 돈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친 내용이 녹음파일에 시끄럽게 나온다"고 증언했다.
또 "유 의원 부인이 강씨 트렁크에 돈가방을 가져다 놓고 간 걸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돈가방 안에 돈다발 뭉치가 있는 것도 동영상 파일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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