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비정제사업자 석유제품 혼합판매 가능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산업부 제4차 규제청문회
보세구역내 부가가치활동 포괄적 허용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석유거래업 신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수출용으로만 허용하던 보세 구역내 석유제품 혼합 행위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이에 따라 비 정제사업자도 석유제품을 수입, 혼합해 국내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유사의 저장시설 보유 의무도 완화해, 저장시설 활용을 늘리고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청문회를 갖고, 보세구역 혼합행위 규제 등 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혼합 행위는 수출용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네덜란드 ARA나 싱가포르 등 글로벌 오일허브에서는 원료 출처나 목적지 등에 상관없이 혼합 등 모든 형태의 부가가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 동북아 오일허브에서 석유 트레이더 등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으로 대량의 불량·불법 석유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국내 반입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 행위는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해외 석유 트레이더가 국내법인 설립시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을 신설한다.


그동안 해외 트레이더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면 ‘5000㎘ 이상 저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만 가능했다. 별도의 저장시설 보유 의무를 면제하고, 석유거래업 등록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법인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석유정제업 등록요건인 저장시설 의무 기준도 낮춘다.


현재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의 45일분 가운데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해야 하는 석유정제업 의무 기준을 내수판매량의 40일분으로 완화한다.


이에 국내 정유사들의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저장시설은 현행 1919만1000㎘에서 868만6000㎘로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시설 1050만5000㎘의 30%만 상업용으로 전환해도 약 2000만배럴의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동북아오일허브 저장시설 5660만배럴과 합치면 총 7500만배럴 이상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상직 장관은 "논의 사항에 대해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