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기도 의왕시 이동 오봉역에서 코레일 역무원이 화물열차 연결고리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오봉역 4번 선로에서 화물열차 연결 및 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수송 담당 역무원 차모(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차씨를 발견한 동료 역무원은 경찰조사에서 "작업을 하러 간 차씨가 역무실의 무전 호출을 받지 않아 현장에 나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봉역 및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환 작업은 작업계획서상 3명이 함께 하도록 돼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열차 감시자도 없이 2명이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며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숨진 차 씨는 사고 전날 주간(오전 9시~오후 7시) 업무 후 연속해서 야간(오후 7시~다음날 오전 9시)에 대체 근무를 하고, 이날 다시 주간 업무에 투입돼 피로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조차 철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몬 철도공사의 잘못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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