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CCTV설치 확충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앞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기 위해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차량 통행제한’은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약 1시간가량 초등학교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까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악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2교개 운영에 이어 이번에 확대된 곳은 당곡초등학교와 신성초등학교이다.
구는 이 곳이 길이 좁은 일방통행로로 인도가 비좁아 등굣길 안전위험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당곡초등학교 보라매로2길 180m와 신성초등학교 신림로28길 130m 구간이 8월부터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50분간 차량진입이 제한되며, 녹색어머니, 학교보안관, 경찰이 배치돼 교통통제에 나서게 된다.
또 제한구역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 학부모 등 관계자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심의를 통해 안전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안내표지, 회전금지 표지, 노면표시, 바리케이트 등을 곳곳에 설치해 차량 운전자에게 제한구역임을 알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돕게 된다.
이밖에도 구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은천초등학교와 난곡초등학교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를 설치, 6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10개소에는 오는 9월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희창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의 모든 생활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초등학교 통학로 차량 통행제한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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