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부자 현상금 8천만원 공개수배…수배전단지 전국 배포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는 현상금 5000만원, 장남 유대균씨에게는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지명 수배했다"며 "경찰은 유 전 회장은 5000만원, 장남 대균씨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개수배 결정에 따라 유 전 회장 부자의 수배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법원이 발부한 유병언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추적팀을 꾸려 유 전 회장 일가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병언 부자 현상금 소식에 네티즌은 "유병언 현상금, 와 저게 얼마야" "유병언 현상금, 내가 잡고 싶다" "유병언 현상금, 어디에 꼭꼭 숨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