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 "유병언 현상금 5천만원·유대균 3천만원" 공개 수배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는 현상금 5000만원, 장남 유대균씨에게는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지명 수배했다"며 "경찰은 유 전 회장은 5000만원, 장남 대균씨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개수배 결정에 따라 유 전 회장 부자의 수배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신변 안전을 절대 보장하겠다며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추적팀을 꾸려 유 전 회장 일가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병언 부자 현상금 소식에 네티즌은 "유병언 현상금, 와 저게 얼마야" "유병언 현상금, 내가 잡고 싶다" "유병언 현상금, 어디에 꼭꼭 숨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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