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2차관·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논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마련에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훈령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장 2명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운영된다. 위원장은 재정제도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기재부 2차관이 함께 맡는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자문과 각 분야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올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중장기 조세 계획을 만들면서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존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중에서 6~7명이 중장기 계획 마련에 함께 참여한다. 또 재정과 복지, 통일 등 경제 사회 분야에서 6~7명의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가령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이 변화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 등과 같은 전문적인 정보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은 1년을 임기로 활동하며, 기재부 세제실장이 간사를 맡아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연중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을 마련하기에 앞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계획의 경우 1년 단위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배경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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