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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휴직자 위한 생계비 융자제도 내일부터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 말부터 휴직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 임금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시행된다. 대상 근로자는 1년간 3% 이율로 2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시행되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이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용이 있어야 한다.

1년간 연리 3%이자를 내고 이후 1년간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한도액은 200만원이지만 상환 시 반복 신청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생계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


그간 근로자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감소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동절기, 장마철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근로자 ▲방학 등 계절영향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간강사, 학교급식 조리사 등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근로소득감소확인서(사업주), 감소 전후 급여명세서 등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도 개선한다. 두 자녀 이상일때만 가능했던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를 한부모, 여성 외벌이, 다문화, 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해 한 자녀 일 때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가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할 시, 신청자 1인당 300만원이었던 융자규모를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부모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매년 6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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