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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녀결혼 사실 허위 공지 직원 직위박탈 후 징계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21일 A팀장이 여수시청 세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자녀 결혼 사실을 허위 공지한 사실과 관련해 A팀장을 직위박탈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20일 오후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A팀장을 불러 조사한 결과 세올행정시스템에 올린 자녀 결혼 공지내용이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시는 A팀장을 21일자로 안전행정과에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계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징계할 방침이다.


시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호경 여수부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 및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부패 공무원 발견 시 상급자의 책임을 묻는 등 공직기강을 강화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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