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거래소와 서울서부지법이 증권관련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거래소는 20일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과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된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소송사건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관련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정보와 자료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서울서부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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