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입법적 뒷받침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 전문가,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과 여당이 초당적 협력 자세로 해법을 내놓아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 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권 자세"라며 "일명 '유병언법'과 '김영란법' 등을 통해 탐욕스런 기업인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대가성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까지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채용과 퇴직 후 문제,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문제까지 다루고, 재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효율적 활성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부조직법의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에서는 대통령 담화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토대로 한 분야별 TF팀을 만들겠다"며 "형식적인 특위나 위원회를 지양하고, 5~6명 정도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TF를 만들어 입법적 뒷받침을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검 도입과 관련해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때를 전후해 수사가 정치 중립성를 지키지 못했거나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국회의 입법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안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정부와 협의해 정교하고 체계적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안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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