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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월 ‘외국 직접구매’ 금액 지난해보다 56%↑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관세청 집계, 약 500만건에 4억8000만 달러 규모…최다품목은 옷·신발, 최대쇼핑국은 미국(74%)

올 1~4월 ‘외국 직접구매’ 금액 지난해보다 56%↑ 2014년 1~4월 중 외국직접구매 품목비율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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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소비자가 외국인터넷쇼핑으로 제품을 직접 사들이는 ‘외국직구’(직접구매 약칭)의 상승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4월 중 전국 세관을 통해 수입된 외국인터넷쇼핑물품이 약 500만건에 4억8000만 달러 규모로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52%, 금액으론 56% 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쇼핑국은 미국(74%)이며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론 ▲옷·신발(27%)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가방(8%)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 1회 평균 구매금액은 10만원 안팎으로 건강·생활용품에 관심이 많았다.

올 1~4월 ‘외국 직접구매’ 금액 지난해보다 56%↑ 2014년 1~4월 중 외국직접구매 대상 국가비율 분석 그래프

올 4월까지 수입신고 된 약 350만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터넷쇼핑을 즐기는 계층별 특징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구매자 나이는 30대가 전체건수의 52%(177만건), 20대 22%(77만 건)로 인터넷에 친숙하고 구매능력이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했다. 남성보다 여성(62%)이, 거주지는 서울(32%)과 경기(27%) 등 수도권 거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평균 구매횟수는 2회였고 ▲1회 63% ▲2회 17% ▲3∼5회 14% ▲6∼9회 4%며 10회 이상 구매자도 2%(3만1000명)에 이르렀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외국인터넷쇼핑은 양질의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람 몸을 해치는 식품, 농림축수산물(검역물품), 가짜상품 등 품목에 따라 들여올 수 없는 물품은 인터넷쇼핑으로 사더라도 통관될 수 없고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값을 낮춰 신고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1~4월 ‘외국 직접구매’ 금액 지난해보다 56%↑ 2014년 1~4월 중 외국직접구매자 나이대별 비율 분석 그래프

개인 블로그를 열어 구매자를 끌어 모은 뒤 147차례(3645만원 상당)의 신발값을 면세범위 안으로 낮춰 신고하다 세관에 걸려든 사람이 단적인 사례다. 또 개인이 쓰기 위해 들여오는 물품은 간편한 통관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악용, 판매용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꾸며 들여오다 걸려든 사례도 꾸준히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특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X-Ray판독 전담인력을 길러내고 자동화설비가 갖춰진 특송화물 전용검사장도 2016년 가동목표로 짓고 있다.


다른 사람이름을 몰래 쓰는 불법통관을 막기 위해 특송화물 배송결과를 내도록 관세법을 고쳐 올부터 시행하고 건강을 해치는 물품의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인터넷쇼핑물품의 빠른 통관을 돕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공개 ▲병행수입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간소화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정책별로 수요자 목소리를 들은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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