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씨그널정보통신은 주식회사 파고다와 맺은 584억원 규모의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매도인인 파고다의 계약위반으로 본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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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기자
입력2014.05.19 17:14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씨그널정보통신은 주식회사 파고다와 맺은 584억원 규모의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해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매도인인 파고다의 계약위반으로 본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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