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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삿돈 19억 횡령' 대웅 계열사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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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대금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액 가로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웅제약 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2011년 5월 계열사 부동산 매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보고하고 결제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김씨와 신씨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빼돌린 돈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웅제약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억4000만원, 대웅상사 등 명의로 강남구 삼성동 땅을 사들이면서 5억5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했다 최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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