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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됐으면 '공인인증서 할아버지'라도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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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됐으면 '공인인증서 할아버지'라도 허점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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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ITㆍ금융정보보호단 국장
"지속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뱅킹이 활성화 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융분야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금융에 IT를 접목하는 데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보안 강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1800명의 금융감독원 조직에서 국ㆍ실장을 포함한 70여명의 간부들 중 여성(女性)이라고는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유일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단행된 금감원 인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금감원 간부에 이름을 올렸다. 주인공은 김유미 ITㆍ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54·사진)이다. 김 국장은 금감원이 IT보안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ITㆍ금융정보보호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고객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20년 정도 사용했으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 할아버지라도 취약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현재 인프라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30년 가까이 금융과 IT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쌓은 인물로 금융계에서 최고의 IT전문가로 꼽힌다. 순혈주의가 강한 금감원에서 외부출신, 그것도 여성인 김 국장을 받아들인 것 또한 탁월한 그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의 첫 직장은 금융회사가 아닌 제약회사였다. 호주에서 고등학교(도버하이츠여고)와 대학교(뉴사우스웨일스대)를 졸업한 그는 1985년 세계 3위의 글로벌 제약회사 MSD의 호주지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IT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금융권에 발을 들여놓은 건 그로부터 3년 후였다.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새 직장을 찾고 있던 그에게 씨티은행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한국시티은행은 폰뱅킹, ATM 등 뱅킹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IT분야 직원을 모집 중이었고, 여기에 경력 직원으로 채용됐다. 김 국장은 "그때만해도 뱅킹시스템이 신기술이라 밤샘 작업하는 날이 빈번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며 "그런 과정을 겪으며 금융분야를 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에 과장으로 입사한 그는 14년 동안 일하며 전산지배인(PB)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는 씨티은행의 밀레니엄 버그(Y2K, 2000년 연도 인식 오류 문제) 대비를 총괄했으며, 인터넷뱅킹 도입도 그의 주도로 이뤄졌다.


자연스레 금융 IT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난 그는 국내 보험사들이 IT 구축에 열을 올리던 2000년대 초 ING생명에서 최고전산책임자(CIO) 제의를 받고 자리를 옮겼다. 당시 남성 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금융권에서 그것도 IT분야의 임원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ING생명에선 6년간 부사장직을 수행하며 차세대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HSBC은행 전산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를 했고, 아이들 진학 문제로 2년간 업계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ING생명으로 돌아와 전산본부 부사장직을 수행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IT 분야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주저없이 받아 들였다. 김 국장은 "(금융당국)해보지 않은 분야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10년 이상 CIO 경험을 하면서 여러 싸이클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루도 쉬지 못했지만 불만은 없다. "정식 인사가 나기 전까지 예전 직장에 알릴 수가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다"고 했다. 금융권의 '두꺼운 유리천장'을 부수고 이자리까지 오른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며 겸손해 했다.


그를 발탁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그 자리는 금융은 물론 IT와 보안 분야에도 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그(김 국장)의 능력을 봤을 때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며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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