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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용지공급가 인하…아파트 분양가 낮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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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지침' 개정…"풀수 있는 건 다 푼다"
미매각 용지 활성화 초점…판매기준·용도변경 기준 완화
주상복합 전용면적 축소 허용…단독주택 최소규모 165→140㎡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지역에서 택지조성 원가보다 감정가격이 더 낮아진 점을 감안, 감정가격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전용면적 85㎡ 초과에서 60㎡ 초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임대주택비율이 현행 40% 이상에서 전체 주택의 20% 이상만 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공공시설용지가 준공 후 2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학교·공공청사에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는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현행 전용면적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한 조치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용지에는 아동·노인관련 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돼 종합병원 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현재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자자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단계에서 지자체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날로 인계인수 시점을 명확히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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