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이른바 '해피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 간부가 한국선급의 법인카드를 받아 회식비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된 바 있는 김모(52) 한국선급 팀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지난 2012년부터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회 유흥주점·골프접대를 하고, 총 1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팀장은 지난 4월7일 해수부 간부에게 회식비 결제에 쓰라며 한국선급의 법인카드를 건넸다. 해당 해수부 간부는 두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식비로 총 9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 후 김 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야 법인 카드를 돌려받았다.
한국선급 측은 이와 관련해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과 관련, 공동 대응 해야 한다"며 "협력차원에서 밥을 사고 싶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법인카드를 전달했고, 이후 자주 만날 수 없어 뒤늦게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팀장들끼리 나눈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이전에도 한국선급 관계자가 다른 해수부 간부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카드 돌려 받았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이 보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록됐다.
특별수사팀은 선박검사와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국선급이 해수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카드·상품권을 준 것으로 보고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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