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이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오는 5월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내년도 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대상자는 2015년 3월중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으로, 무주택자도 포함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신축세대당 최대 6천만원, 부분개량 최대 3천만원을 융자해주는데, 연리2.7%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으면 이자는 2%로 낮아진다. 실체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건축기준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이며, 다세대나 다가구,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제외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에 모두 106동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바 있다”며 “주택개량이나 신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한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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