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337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며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종전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김 전 회장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설립비용으로 총 558억원을 출연했으며 2009년 10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출연한 비용은 337억3400만원에 이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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