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 대신 동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운전 중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동승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화되며, 동승자(미성년자 제외)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동승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좌석 84~98%, 뒷좌석 74~9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앞좌석 78%, 뒷좌석 5%로 크게 낮았다.
인 의원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4명으로 세계 30위를 기록했다"며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좌석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부끄럽게 세계최고를 다투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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