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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한 이통사에 30일 이내 '긴급중지' 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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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제조사, 출고가·장려금 자료 익월말에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10월 발효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과열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최대 30일 이내의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린다. 또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출고가·보조금·장려금에 대한 자료를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단통법의 골자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이상의 과잉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정부는 시장환경이나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이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방안으로는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 차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신규가입 한시적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장려금 등의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는 시기도 시장 동향을 상시적으로 살피기 위해 매 분기에서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로 수정했다. 예를 들어 5월분 자료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식이다.


이외에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규정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6일 진행하는 한편,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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