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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차별 없애 시장 정상화" vs "반시장적 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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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주최 토론회…"요금인가제 폐지해야" 주장도

단통법 "차별 없애 시장 정상화" vs "반시장적 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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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은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와 그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과당경쟁을 없애 국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동통신3사의 시장점유율 구조 고착이 문제다. 이를 깨는 것이 단말기 보조금 문제보다 우선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는 정책입안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컨슈머워치의 운영위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단통법에 대해 각각 필요성과 반대 요지로 의견를 폈고, 정부 입장에 대해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단통법 반대 입장에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의견을 폈다.


김 국장은 “이통사가 모든 가입자에게서 징수한 요금수익으로 소수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후생을 왜곡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워낙 보조금 차이가 커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이 단통법의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통신과소비가 조장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라 자원낭비와 소비자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8조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 소모전으로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줄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통법을 통한 단말기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통신사들의 담합을 강제하고 있고, 단통법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인해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저해되고 요금인하 경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잦은 단말기 교체는 자원낭비가 아니라 소비자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일 뿐이며, 빠른 교체로 인해 국내 통신시장의 신기술 보급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라 이통사의 5:3:2 시장점유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인가제 등 규제를 통해 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며, 정부는 요금인가제와 유효경쟁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유효경쟁정책은 담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발사업자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키고 경쟁을 외려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며, 정부 규제 때문에 통신요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하는 정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졌지만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니며, 이통사가 요금인하보다 소비자가 바로 반응하는 보조금 경쟁을 선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반시장적 인기영합 정책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통신관련 기기와 서비스라고 예외란 법은 없다”면서 “기업 경쟁을 소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논리로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 채 시장에서 규제 회피책을 고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단통법은 기업의 시장논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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