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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사금고화·불법 외화유출…'불법 종합세트' 유병언家(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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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일부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유 전 회장 일가는 관계사 종업원을 동원해 180억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외국환법을 위반해 해외로 26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외환거래 등 금융부문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 대한 자금거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신협이 유병언 일가에 특별한 이유 없이 총 66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실상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중심의 일부 신협을 사금고한 정황이 밝혀진 셈이다.


자금 지원은 2006~12년 7년 동안 이뤄졌고, 유 전 회장과 그의 가족 3명 등 총 4명에게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이라 어느 신협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간 부당한 자금 지원도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 총 514억원을 지원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신협에서 300만~500만원의 신용 대출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명목으로 소속교회 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하기도 했다.


관계사인 '에그앤씨드'는 또 다른 관계사인 '한국제약'이 9억7000만원에 취득한 부동산(공장)을 9개월 후 매입 금액의 2배에 가까운 17억원에 매입한 거래도 드러났다.


유 전 회장이 관계사 종업원을 동원해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포착됐다. 1994~97년 중 세모 종업원 등 청해진해운 관계인 1035명이 보증기관의 소액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모두 184억원(1821건)의 대출받았는데, 금감원은 이 금액의 실 차주는 '세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세월호 관련 수사 중 손해사정법인의 한국해운조합본부장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2009년 선박보험사고와 관련한 과다손해사정 혐의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불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외국환법을 위반해 해외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송금했다.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 전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 전 회장 사진 매입과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2570만달러(약 262억원)를 불법 송금했고,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약 77억원)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과 관계사는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의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대출한 여신액이 3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계사들은 42개 금융회사에서 총 3747억원을 대출했다. 이 중 금융회사 여신이 있는 46개 관계사에 대한 총 여신액은 3365억원, 관계인 90명에 대한 총 여신액은 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70개중 여신이 있는 46개사에 대한 41개 금융회사의 총 여신액은 3365억원으로 나타났다.


관계사별로 살펴보면 천해지가 934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28%를 차지했고, 기독교복음침례회(515억원), 아해(249억원), 온지구(238억원) 순이었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13개)과 상호금융(10개)에서 93% 이상을 대출했으며 각각 2822억원(83.9%)과 322억원(9.6%)을 빌렸다.


또한 청해진해운 관계인 중 90명도 17개 금융회사에서 총 382억원의 금액을 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환 '에그앤씨드' 대표이사가 92억원으로 관계인 전체여신의 24%를 차지했다. 또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69억원, 차남 혁기씨가 35억원, 처남 권오균씨도 15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찰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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