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속속 개최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전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일(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장관은 현재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고 한 달이 된 이 시점에는 국회에 나와서 진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에서나 유가족이나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과 구조와는 이젠 직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상임위 참석을 촉구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상임위 불참 통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해수위 상임위 일정은 구조 수색 일정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장관과 청장의 불참 통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 수색이 아닌 지원이 주요 임무인 해수부 장관과 현장 경험이 없는 해경청장을 대신해 사고 현장은 차관과 해경차관이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KBS사장을 국회 상임위에 부르는 것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라는 궤변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의 상임위 참석 거부는 공영방송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보도가 탄로 나고 권력으로 장악해온 정권의 파렴치한 행태 발각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미방위에 출석해야 될 증인에 KBS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요구하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면서 "방송법 제6조1항과 제44조1항에 의해 방송 공정성, 공익성 위반으로 KBS사장의 출석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에 근거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미방위 출석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